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사람은 대개 업소 사장입니다. "나는 직원이 그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다가,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이어지면서 사장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직원이 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장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고, 반대로 사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직원의 알선과 사장의 책임, 사장이 문제 되는 세 가지 경로
직원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에서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알선 사실을 알고 함께 가담한 경우로, 형법상 공동정범(제30조)이나 교사(제31조)가 문제 됩니다. 둘째, 직원의 알선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장소와 영업 구조를 제공해 도와준 경우로, 방조(제32조)가 문제 됩니다. 셋째, 사장 자신이 업소에서 청소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5조가 사장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반대로 사장이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알 수 있는 사정도 없었다면, 직원 한 명의 일탈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 그리고 업소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도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춥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처벌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제한까지 따라올 수 있어서, 단순히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청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의 요건과 사장의 고의 판단 기준
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아청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가 정하고 있고, 형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알선을 업(業)으로 했는지가 형량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제15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이런 범죄에 쓰이는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자,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5조 제2항 — 영업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강요한 자,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업으로"란 반복·계속하려는 의사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보수를 받았는지, 횟수가 몇 번인지, 영업의 일부로 자리 잡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한두 번의 우발적 알선이면 제2항으로, 업소 영업의 한 축으로 반복됐다면 제1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1항은 징역 하한이 7년이어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다면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징역 3년 6개월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고, 징역 3년을 넘기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알선 사건이라도 제1항이냐 제2항이냐에 따라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사장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다음이 증명돼야 합니다.
알선 사실의 인식 — 사장이 직원의 알선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 고의는 확정적 인식이 아니어도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법 법리입니다.
사장의 관여 방식 — 지시·승인·수익 분배·장소 제공 등 사장이 알선 구조의 일부로 기능했는지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인식 —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 외모, 이용 경위, 신분증 확인 여부, 대화 내용 등이 간접사실이 됩니다.
사장이 "몰랐다"고 말해도, 법원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주변 사실로 판단합니다. 직원의 알선 수입 일부가 사장 계좌로 들어오거나 정산 내역이 있는 경우, 메신저에서 손님을 어떻게 받을지 사장이 안내하거나 단속 소식을 공유한 경우, 같은 직원의 알선이 장기간 반복됐는데 사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알았거나 용인했다고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로 알선이 사장 모르게 개인 연락처로만 이루어졌고, 업소 계좌·장부·영업 구조와 분리돼 있으며, 사장이 업소 내부 규칙으로 이를 금지한 흔적이 있다면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사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의 범행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를 막아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업소의 운영자·관리자 지위는 이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사장이 사실상 업소를 지배·관리했는지, 알선이 이루어진 장소가 업소 안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자료가 사용됩니다.
직원·종업원·이용 청소년의 진술. 특히 "사장이 시켰다", "사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사장 입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소 및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정산·급여 장부, 현금 흐름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예약 기록, CCTV
온라인 광고·알선 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계정 소유자
이용 청소년은 아청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성을 산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안심하고 진술하게 되고, 그 진술이 업소 전체의 영업 구조를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다음 제재가 따릅니다. 알선영업행위(제15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제49조)과 취업제한 명령(제56조,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함)을 판결과 함께 선고해야 하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제21조 제2항, 500시간 범위)도 함께 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다투려면 수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첫 조사 전 진술 정리부터 고의 부인 자료 확보까지
사장이 입건되었거나 입건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 직원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알선했는지, 사장이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다가 앞뒤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의와 관여 정도를 가르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업소 내부 규칙이나 공지, 직원 교육 기록, 이용자 연령 확인 절차,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 등 알선을 금지·단속하려 했던 흔적을 모읍니다. 반대로 사장 계좌로 들어온 정산금이 있다면 그 성격이 급여·임대료·매출 등 정상적인 것임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15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를 다툽니다 — 알선이 영업으로 반복되었는지, 사장이 그 영업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7년 이상 유기징역과 7년 이하 징역·벌금으로 갈립니다. 사실이 제2항 수준에 그친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하고, 직원의 개별 행위와 사장의 관여를 분리해 주장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합니다 — 직원이나 청소년의 "사장이 알았다"는 진술이 구체적인지, 다른 직원 진술이나 객관 자료와 맞는지, 처벌 감경을 노린 책임 전가의 성격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술 외에 사장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없는 사건은 고의 부분에서 무죄 또는 낮은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 가담 정도와 기간, 수익 규모,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업소 폐쇄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책임 범위와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피해 청소년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사회적 법익도 침해한 사건이어서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와 행정처분을 함께 챙깁니다 — 제1항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거와 가족관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관할 행정청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형사 대응과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입건 직후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직원의 알선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사장이 법적으로 책임지는지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업소 운영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입건 초기의 진술과 그때 남아 있는 휴대전화·계좌·메신저 자료에서 결정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직원이 한 일이라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정리해야 하고,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제15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와 실형 가능성이 갈립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 기준선이 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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