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후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책임이 감면되나요 | 명예훼손/모욕 | 로톡
공익신고 후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책임이 감면되나요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노동/인사

공익신고 후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책임이 감면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공익신고 후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책임이 감면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에서 일하다 알게 된 위법 사항을 용기 내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렸는데, 얼마 뒤 회사가 "허위 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히려 고소장을 냈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품 위생 기준을 어긴 사실, 안전 기준을 속인 사실,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사실처럼 공익에 관한 내용을 신고했을 뿐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면 "신고한 내가 왜 처벌받을 수 있나"라는 억울함과 함께 "이러다 정말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런 고소는 신고자를 위축시키려는 보복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가 입는 형사·민사·징계상 불이익을 줄여 주는 장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라고 이름 붙이면 무조건 면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신고가 법이 말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내용이 진실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신고 상대와 방식이 적법했다면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처벌 자체를 다투거나 형의 감면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층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들은 서로 요건이 다르므로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한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공익침해행위는 법이 별표로 정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행위로 한정되고,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했거나 금품 요구 등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둘째, 신고를 누구에게 했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사용자,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신고 상대로 정하고 있고, 이 범위 밖으로 퍼진 내용은 다른 판단을 받습니다. 셋째, 형법 제307조의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형법 제310조와 제2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가능성입니다. 다섯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가 정한 책임의 감면과 손해배상 면책 규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짚지 않으면 "공익신고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반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해 합의에 쫓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익신고 해당성과 신고 경로를 먼저 확정해 명예훼손 성립 자체를 다투기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신고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확정 하나로 공연성, 비방 목적, 위법성 조각 같은 뒤 단계 쟁점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신고한 내용이 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별표 법률과 대조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위법 사항이 별표 법률 가운데 어느 법의 어느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특정해 정리합니다. 이 대조가 되면 회사 쪽의 "단순한 내부 불만이었다"는 주장에 맞서 공익신고라는 성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접수증·전달 경로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제6조 신고 상대에 해당하는지 입증합니다.

신고서 사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접수 통지, 수사기관 제출 기록, 이메일·메신저로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기록을 모아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 확정합니다. 제6조는 사용자, 조사기관, 수사기관, 위원회를 신고 상대로 열거하므로, 이 경로로만 알렸다면 신고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성립하는데, 감독·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상대에게 전달된 것이어서 공연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단체대화방이나 SNS, 언론에 함께 알렸다면 별개로 다시 따져야 하므로 이 지점을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3)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신고 당시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나누어 처벌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일부 과장이나 오류가 섞였더라도 신고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문서, 녹음, 사진, 동료 진술)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정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공익신고에서 제외되는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님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4) 신고 시점과 회사 측 동기를 대조해 보복성 고소임을 드러냅니다.

고소 시점이 신고 직후이거나, 신고 이후 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가 함께 있었다면 이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30조는 이를 어기면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합니다. 고소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시간표는 수사기관이 고소의 배경과 신고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법성 조각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로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마련한 면책·감면 장치를 단계별로 주장합니다.

1)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조각 사유를 주장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이었는지를 표현의 내용과 방법, 신고 상대와 동기 등을 종합해 봅니다. 위법 사항을 감독기관에 시정해 달라고 알린 신고는 이 틀에 잘 맞는 유형이므로, 신고 동기가 개인적 앙심이 아니라 위법 상태의 시정에 있었음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회사 경영진과 불화가 있었더라도 신고의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부수적 동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2) 허위 부분이 섞인 경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고의 부정을 함께 주장합니다.

제310조는 문언상 진실한 사실에 적용되므로,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이 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는 신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을 맡기는 신고라는 형식 자체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형법 제20조)와 허위성 인식의 부재를 함께 다툽니다. 이를 위해 앞 단계에서 모은 신고 당시의 근거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으로 형의 감경·면제를 구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확인 사실과 신고 경위를 위원회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는 임의적 감면 규정이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제14조 제5항으로 방어합니다.

회사가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4조 제5항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민사에서도 결국 신고 당시의 진실성과 신고 목적이 쟁점이 되므로 형사 사건에서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공익신고등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어도 그 규정은 무효이며, 제4항에 따라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더라도, 그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정해진 상대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부정,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형 감면과 손해배상 면책 등 여러 갈래의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거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이 보호가 약해지므로, 신고 당시의 근거 자료와 경위를 얼마나 일찍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신고서와 접수 기록,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쟁점을 앞세워야 하는지 사건 경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사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공익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감독기관이나 경찰에만 신고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신고 상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가 정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을 사내 단체대화방, SNS, 언론 등에 함께 알렸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랐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일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또는 금품 요구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Q4. 회사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5항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민사에서도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서 서로 어긋나는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신고서 사본, 접수 통지, 신고에 사용한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모아 신고 경로와 시점을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고 내용의 근거가 된 문서, 사진, 녹음, 동료 진술 등 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정리하고,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받은 불이익이 있다면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이 자료 없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신고 동기와 진실성이 흐릿하게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