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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에서 상대에게 사과문 게시를 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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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에서 상대에게 사과문 게시를 명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대에게 사과문 게시를 명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 지역 카페에 내 이름이 적힌 글이 올라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수십, 수백 명에게 퍼졌고, 글쓴이를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돈보다도 같은 장소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리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 배상으로는 이미 훼손된 평판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결로 상대방에게 사과문 게시를 명령할 수 있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민법은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양심에 반하는 사죄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문 게시는 불가능하고, 대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죄문 게시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글의 삭제, 정정, 판결 내용의 게시 같은 명예회복 수단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문 게시를 합의의 조건으로 받아내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764조가 정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무엇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1991년에 이 조항에 대해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이후, 사죄 요구와 정정·삭제 요구가 어떻게 갈리는지입니다. 셋째, 처분을 구하더라도 청구취지를 어떻게 특정해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판결이 나온 뒤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집행하는지입니다. 넷째, 형사 절차에서는 사과문 게시를 명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된다"는 기대를 갖고 시작했다가, 판결문에서 원하던 문구를 얻지 못해 실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법원이 실제로 내려 줄 수 있는 처분과 합의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죄 강제의 한계를 전제로 법원이 내려 줄 수 있는 처분을 청구하기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에서, 이 조항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내심의 가치판단을 강제하는 '사죄', '반성' 문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 처분을 구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1) 청구취지를 '사죄'가 아니라 '사실의 정정·판결 내용의 게시'로 특정합니다.

"피고는 ○○ 카페 게시판에 '원고에 대한 2026. ○. ○.자 게시글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문을 ○일간 게시하라"처럼 게시 장소, 기간, 문구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어떤 사실이 허위였는지를 밝히는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취지가 막연하면 집행 단계에서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져 판결을 받고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원래 글이 올라간 매체와 같은 곳에 게시되도록 맞춥니다.

명예회복의 실효성은 오해가 퍼진 독자에게 정정 내용이 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허위 글이 올라간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지역 카페 등 원래 게시 공간을 특정하고, 게시글 캡처, URL, 조회수와 댓글 현황을 증거로 확보해 그 매체의 전파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입증합니다. 전파 범위가 넓을수록 같은 공간에서의 정정 필요성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3) 금전 배상과 함께 청구하되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도 활용합니다.

제764조는 손해배상과 함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와 병합해 소를 제기합니다. 게시글의 내용, 허위 여부, 전파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 의도 등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되고, 정정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위자료로 일정 부분 보전될 수 있도록 두 청구를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판결 전후로 삭제·정정·합의 문구까지 포함한 실질적 회복 수단을 동시에 가동하기


소송은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판결만 기다리면 그 사이 게시글은 계속 퍼집니다. 따라서 민사 본안과 별도로 평판 회복을 앞당기는 수단을 함께 씁니다.

1) 삭제와 접근 차단을 먼저 진행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글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삭제 청구와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 한 장보다 게시글 자체가 내려가는 것이 평판 회복에는 더 빠르고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언론 보도가 문제라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활용합니다.

사안이 언론사 보도에 의한 것이라면 사과문이 아니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는 제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법원 재판으로 진행되며 민법상 처분과 별개로 쓸 수 있습니다.

3) 사과문 게시는 합의서의 조건으로 확보합니다.

법원이 사죄를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동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 단계나 민사 조정·화해 단계에서 합의금과 함께 "피고는 ○일 이내에 ○○ 공간에 별지 기재 사과문을 게시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과문 전문을 별지로 첨부하고, 게시 기간과 미이행 시 위약금을 함께 정해 두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민·형사 부담을 줄이려는 시점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좋은 때입니다.


결론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강제하는 사죄문 게시를 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 강제를 위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이나 판결 내용의 게시, 게시글 삭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고, 사과문은 합의 조건으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글이 올라간 매체, 허위 여부, 전파 범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증거를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시고, 청구 방향을 정리한 뒤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상대가 사과문을 게시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의 형은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이고, 형사 판결에서 사과문 게시를 명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과문 게시를 합의 조건으로 넣을 수 있고, 합의 여부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 판결에서 '사과하라'가 아닌 어떤 문구까지 받아들여지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문, 판결 요지 게시 등 객관적 사실 중심의 문구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내심의 반성이나 사죄를 표명하라는 문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과 재판부에 따라 다르므로 청구취지를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Q3.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온라인 글의 경우 게시글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4.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대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민사에서도 비슷하게 진실성과 공익성,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므로,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글을 썼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5. 상대가 합의서에 사과문 게시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이행 기한, 게시 장소, 사과문 전문, 미이행 시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다면 위약금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법원 조정이나 화해 절차에서 이루어졌다면 조서에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형식을 처음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태도와 증거 상황을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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