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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중소기업)본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중 회식 및 회의배제, 일방적스케줄통보(주말 및 저녁출근통보, 불가하다고 한 날 조정 안해줌) 등의 일이 있었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조정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협의가 없이 과장의 통보로 진행되었습니다 (카톡 메세지 보유중) 또한 기존영업관리 직무와 달리 수습기간중 예정된 매장교육 이외 매장 공석 땜빵으로만 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 근무기간중 동기와 업무상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며 통화한 내용을 매장직원중 누군가 들었습니다 이 통화내용으로 본사에서는 인사팀장 주재 하에 사내괴롭힘 여부와 제가 뒷담을했다며 사실확인을 당사자들간에 진행한다며 개인면담(녹취를동반하였고 본인도 녹취 파일 보유) 진행하였고(퇴사를 조장하는 분위기로) 이 면담 후 과호흡 및 우울감 증세를 느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넣으며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사항 미준수건도 개선요청 진정 넣었습니다 이를이유로 제가허위사실로 진정을넣었고 매장직원들에게 뒷담을 했다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회사와 팀장 과장 셋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를 민사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재직시에도 과호흡이 오고 우울감이 올 만큼 회사생활을 하기 힘들어 퇴사하였고 두달여가량이 지나 겨우 일상생활 중인데 고소사실을 알게된 후로 다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