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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의 허위 보도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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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의 허위 보도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유튜브 채널의 허위 보도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지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너 이름이 나온 영상 봤어, 괜찮니?" 하고요. 영상을 열어 보니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제 실명이나 회사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횡령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단정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자극적인 문구가 달려 있고, 조회수는 이미 수만 회를 넘었으며, 댓글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집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에 오보가 났을 때 쓰는 "정정보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언론처럼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채널 운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정 영상을 올리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질문으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법이 정한 '언론사등'을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널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언론사인지, 일반 개인·기업인지)에 따라 길이 갈리고, 정정보도청구가 막히는 경우에도 형사고소·삭제요청·손해배상 등 다른 수단이 열려 있으므로, 어느 길이 맞는지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언론중재법 제2조가 정한 언론·언론사(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의 상대방을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된 내용이 사실적 주장, 즉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인지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4호).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 넷째, 청구 기간입니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다섯째,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상대라면 어떤 대체 수단이 있는지입니다.

정정보도 청구에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제14조 제2항)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그 문턱인 "언론사등에 해당하는가"를 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의 허위성을 다투기 전에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채널 운영 주체를 확정해 정정보도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고, 가능하면 기간 안에 절차를 밟기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사실상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에 한정됩니다. 언론중재법 제2조는 언론을 방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고, 인터넷신문은 신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간행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구독자가 많고 뉴스 형식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언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청구 가능성을 가립니다.

1) 채널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널 소개란과 영상 설명란에 적힌 운영 주체를 확인하고, 그 주체가 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이거나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인지를 조회합니다.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업자나 신문사가 자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뉴스 영상은 그 언론사의 보도로 보아 정정보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시사 논평을 표방하는 개인 채널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길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된 부분이 '사실적 주장'인지 영상 원문을 풀어 가려냅니다.

영상 전체를 스크립트로 옮겨 어느 발언이 "A가 B 돈을 가로챘다"처럼 증거로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 주장이고, 어느 발언이 "A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같은 평가·의견인지 구분합니다. 정정보도는 이 중 사실 주장이 진실하지 않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허위인 부분을 특정한 뒤에는 그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줄 판결문, 불송치 결정문, 계약서,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3) 3개월·6개월의 기간 안에 서면 청구, 조정신청, 소 제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연락처, 정정 대상인 보도 내용,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정정보도문을 적어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수용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거부당하거나 협의가 불성립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8조 제3항),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제26조). 이때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영상을 발견한 날짜를 캡처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정정보도를 명할 때 같은 채널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제26조 제7항, 제15조 제6항).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정보도가 막힌 경우 형사고소·삭제요청·손해배상을 병행하기


채널이 언론사가 아니라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없지만,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 자체는 다른 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허위 영상 사건에서는 이쪽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고소에서는 영상의 어느 발언이 사실 적시인지, 그것이 허위임을 상대가 알았거나 확인 없이 단정했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영상 속 표현, 제목·썸네일, 반복 게시 여부로 입증합니다. 영상 URL, 업로드 일시, 조회수, 자막 전문을 화면 녹화와 캡처로 보존하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디지털 증거 보전 절차를 활용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제70조 제3항)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고소장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2)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해 확산을 먼저 멈춥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된 정보 때문에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이 요청서에는 문제 구간의 시각, 허위인 이유,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소명이 받아들여집니다. 영상이 내려가기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이후 고소와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과 침해정지·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합니다.

허위 영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여기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 영상이나 판결문 게시가 인정될 수 있어, 언론사가 아닌 채널에 대해서도 정정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길이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영상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도 고려합니다. 청구에서는 영상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임을 알 수 있는지, 허위성, 조회수와 댓글 반응 같은 전파 정도, 그로 인한 거래 단절·평판 손상 같은 피해를 증거로 정리합니다.


결론


유튜브 채널의 허위 영상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주체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등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언론사가 자기 채널에 올린 보도라면 3개월·6개월의 기간 안에 서면 청구와 조정,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플랫폼 삭제·임시조치 요청, 민사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은 상대가 누구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어느 수단을 어떤 순서로 쓸지 사건 경위를 놓고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구독자가 수십만 명인 시사 유튜브 채널도 정정보도 대상이 아닌가요?


구독자 수나 영향력은 기준이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신문법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간행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크더라도 개인이나 일반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라면 정정보도청구의 직접 상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널 운영 주체가 실제로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정정보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알게 된 시점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신청이나 소송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영상을 발견한 날짜와 업로드 일시를 먼저 캡처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영상 속 발언이 의견이라고 주장하면 정정이 안 되나요?


정정보도는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을 때 문제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와 같은 평가는 의견에 가깝지만, "그 사람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식의 발언은 사실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영상의 전체 맥락과 표현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문제된 부분을 구간별로 나누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4. 채널 운영자에게 직접 연락해 영상을 내려 달라고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이 삭제되면 이후 고소나 소송에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항의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상대가 반박 영상을 올리는 빌미가 되기도 하므로, 문구를 정리해 서면으로 보내거나 플랫폼에 삭제요청을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5. 상대가 익명 채널이라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채널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고소장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운영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전에 영상 주소, 업로드 일시, 채널 주소, 자막 전문, 조회수와 댓글을 빠짐없이 보존해 두어야 하고, 어떤 부분이 허위이며 왜 나를 가리키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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