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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성립 될까요?

2021년 8월~11월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폭행을 가한 가해자를 2022년 6월 폭행죄로 고소했고, (증거로 폭행당할 당시의 녹음 파일도 있었고 인권위 조사도 받았음) 가해자 신분이 공무원이라 일부러 합의금을 세게 불러서 1500만 원을 불렀고 같은 해 9월경 즈음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200이 나오자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제가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1500만 원으로 깎았다는 둥, 제가 먼저 대들고 덤벼들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 50명이 넘는 회사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알며 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제가 대들고 덤빔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증거라고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뿐인데, 이 사안이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가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은 공무원이지만 저는 계약직 나부랭이고 현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중인데 제 평판이 개 쓰레기가 됐으니 ㅋㅋ 정직원은 개뿔 곧 계약 만료인데 이대로 영영 정직원 될 기회는 잃겠네요 하.. 진짜 암담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작성됨조회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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