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던 동기님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구요.
평소 근무태도 불량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뒷담화와 욕설
비꼬는말투 등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 징계 결과는 부서이동을 하게되었고 이동된 부서ㅡ에서도 난리를 치셨습니다 ,, ,
지금현재 저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한 상태이고 어제 경찰,서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맞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문제삼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있지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고소내용이 아예 없는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 고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가해자의 행위 중 형사상 문제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괴롭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가해자가 귀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하셨는데, 고소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면,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