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낸 행정심판에 피해학생도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출석정지, 전학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통지를 받으면 피해학생 측은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안내문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동안 겪은 일이 없던 일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절차에서 피해학생은 구경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학생이 낸 행정심판에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판참가를 신청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심판청구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면서 행정심판법상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참가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 시기에도 한계가 있어 안내문을 받은 뒤의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학생 측이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피해학생 측에는 어떤 절차적 보호가 법에 마련되어 있는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은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합니다. 둘째,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참가 요건, 즉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피해학생이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참가 신청의 방식과 위원회의 허가 결정 구조입니다. 넷째, 참가가 허가된 뒤 참가인이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참가와는 별개로 피해학생이 스스로 청구인이 되어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았으니 위원회가 알아서 내 입장을 반영해 주겠지"라고 기다리다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참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면, 가해학생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록에 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제때 넣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참가 신청이 가능한 시기와 방식을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결이 끝난 뒤에는 참가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의 안내문을 받은 즉시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안내문과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관계를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보낸 통지서에서 사건번호, 청구인(가해학생 측), 피청구인(교육장), 다투는 조치의 종류(서면사과, 출석정지, 전학 등), 청구 취지를 확인합니다. 참가의 전제는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피해학생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예컨대 전학 조치가 취소되면 같은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점이나 접촉·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풀리는 경우의 불안 같은 구체적 사정을 신청 이유로 정리해 둡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조치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이 조치가 흔들리는 것이 곧 피해학생의 보호와 직결된다는 논리가 서기 때문입니다.
2)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20조 제2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때 당사자 수만큼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신청인이 피해학생임을 보여 주는 사정,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유, 그리고 가능하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의 요지를 담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제3항), 기간을 정해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4항). 가해학생 측이 참가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신청 이유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써야 허가 결정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3) 허가 결정을 확인하고, 불허되면 7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참가는 신청한다고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20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송달하며, 불허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항). 송달일 기준으로 기한이 계산되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고, 불허 사유가 이해관계 부족이라면 그 사유를 보완하는 자료를 붙여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한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참가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제21조 제1항),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참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참가인의 지위로 증거와 의견을 내고, 독자적 청구가 필요한지 가리기
참가가 허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법 제22조 제1항은 참가인이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 참가인에게도 하도록 합니다. 즉 참가인이 되면 서류를 받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합니다. 이 지위를 어떻게 쓰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보충서면과 증거로 조치의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제33조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때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참가인은 제22조에 따라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거나, 조치가 과하다거나, 심의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피해학생 측은 진단서와 상담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목격 학생의 진술,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처럼 심의 단계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주장마다 어떤 자료가 그것을 반박하는지 연결해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절차 하자 주장에는 당시 의견진술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대응합니다.
2) 구술심리와 집행정지 국면에서 피해 보호의 필요를 알립니다.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은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하도록 정합니다. 참가인이 당사자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제22조 제1항에 비추어, 위원회 앞에서 직접 피해 경위와 현재의 상태를 말해야 할 사안이라면 구술심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학생 측은 심판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정지되면 피해학생이 다시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 신청이 들어왔다면 정지가 허용되면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인 위험 사정과 함께 의견으로 내야 합니다.
3) 피해학생 스스로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별도 청구 여부를 가립니다.
참가인은 기본적으로 가해학생이 낸 사건 안에서 의견을 내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측이 "애초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불가, 같은 조 제3항) 해야 하므로, 참가 신청과 독자 청구를 함께 따져 보려면 처분 통지일부터 기산해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참가는 조치의 유지를 돕는 방어이고, 독자 청구는 조치 자체를 바꾸자는 공격이어서 목적이 다릅니다.
결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냈다고 해서 피해학생이 절차 밖에서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안내해야 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전에 참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참가인으로서 서면과 증거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는 의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허가 결정과 불허 시 7일의 이의신청 기한이 맞물려 있어,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일정이 빠듯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비슷한 통지를 받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통지서의 날짜와 조치 내용을 가지고 참가 신청이 가능한 시기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 청구 사실을 알려 오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나요?
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사실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참가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은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고, 가해학생 측이 불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교육지원청이나 위원회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 의결 전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참가 신청을 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0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참가신청서와 당사자 의견을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면 허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소명되지 않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불허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3. 참가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22조 제1항은 참가인이 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충서면 제출, 증거 제출, 구술심리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하는 통지와 서류 송달은 참가인에게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만 참가인은 가해학생이 시작한 사건 안에서 의견을 내는 지위이므로, 조치 자체를 바꿔 달라는 요구는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로 다루어야 합니다.
Q4. 참가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되어도 어쩔 수 없나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학생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가하지 않으면 위원회 기록에는 가해학생 측의 주장과 교육장의 답변서만 남을 수 있고, 피해학생이 가진 자료와 현재 상태는 심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 또는 변경된 뒤에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훨씬 어려우므로, 의결 전에 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지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 청구인, 다투는 조치의 내용, 안내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조치 결정서, 심의위원회 관련 통지, 진단서와 상담기록, 대화 내용과 사안조사 자료를 한곳에 모아 가해학생 조치가 바뀌면 현재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리를 바탕으로 참가신청서를 쓰고, 별도로 조치가 가볍다는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 선별과 신청서 작성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의결 일정을 고려해 서둘러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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