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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징계받고 지노위 승소로 복귀후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직장에서 23년차로 올해 1월 노동청에 하급자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아 가해자로 지목되어 무급4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6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승소했고, 7월1일부 정직기간이 끝나 복귀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얼마전 판정서에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는 되나 괴롭힘으로 단정지을수 없고. 등등 해서 괴롭힘으로 볼수 없다는 부분이 사안별로 세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 대표자는 노동청 고발로 인한 조사 개시 공문을 받고 조사전부터 직원들 앞에서 저를 괴롭힘 혐의자로 단정지었고, 대표자에게 신고하고 회사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될것을 대표자가 하급자를 사주하여 일을 크게 벌린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경미한 말다툼으로 벌어진 사항을 상급자라는 이유로 저에게만 여러 징계사유를 보태서 무급4개월이라는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징계회의록에 담긴 내용들과 과거 직원들에게 받은 부풀려진 진술서등을 받아보았습니다. 진술서들은 하나같이 특정할수 없는 사례들을 열거했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내용인지 알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징계회의록에는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문제가 많은 직원으로 낙인찍어 놓은것을 보게 되었습니다.(조사담당 직원은 저를 4년간 괴롭힘했던 직원으로 대표자와의 특별임명으로 다시 채용되어 돌아와 징계위원회 간사로 허위사실을 떠들고 적시해 놨습니다.) ○ 복귀후에도 저는 아직도 괴롭힘 가해자로 낙인찍혀 출근에 대한 안내나 업무분장, 한동안 사무실 비밀번호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징계하고 나서 급여기준을 바꿨다고 얘기하고 급여 수준만 얘기해줄뿐 관련규정을 공유해달라고 하자 보여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따돌림 피해자로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징계회의록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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