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대상과 누적 요건
스토킹범죄 자체는 현행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성폭력·중상해 등 대상 범죄로 이어진 경우 공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것,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재범 방지 등 공익상 필요성이 있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건을 판단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기회를 주고 통지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 결정 시 얼굴·이름·나이를 30일간 온라인에 게시합니다.
피해자 보호 요청의 경로
눈앞에 위험이 있으면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입니다. 수사·재판 중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안전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과 주변 순찰을 포함합니다. 2027년 4월부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도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위반 사실은 바로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구분
원치 않는 추적·대기·계속된 연락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별도 법이 아직 없어 폭행·상해·협박 등으로 처벌하고 스토킹 요건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도 적용합니다. 법률혼·사실혼 아닌 연인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명령을 받기 어려워 적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정리와 요청 순서
문자, 통화 기록, CCTV와 방문 날짜·시간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공개 요건 검토와 피해자 보호조치는 구분하되, 위험 신고 후 증거 정리와 보호 요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먼저 요청할지는 사건별로 달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상담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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