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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밀수입 조사, 금액·고의·가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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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밀수입 조사, 금액·고의·가담 역할 

김지우 변호사

물품원가와 추징 기준부터 구분하기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은 금액과 역할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밀수입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상 3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상이며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나누어 수입했어도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면 원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밀수품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이미 판매했다면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합니다. 몰수하지 못한 물건 값을 대신 내게 하는 추징은 실제 이익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원가나 유통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한다면 관련 자료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에 따른 법정형

무신고 또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수입은 관세법상 밀수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후에 관세를 냈더라도 무신고 수입 사실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금에 영향을 주려는 거짓 신고인 관세포탈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입니다.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수입·판매한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판매 목적의 보관이나 온라인 게시도 상표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으며 개인 사용을 위한 소량 구매와 판매 목적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고의와 명의 대여의 판단 요소

처벌에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격, 거래 경위와 유명 상표 여부 등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위조품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은 이러한 거래 사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신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관세법상 별도 처벌 조항이 있고, 수령·세관 응대까지 맡았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 기간, 주도 또는 단순 가담 여부, 동종 전과와 얻은 이익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준비사항

거래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과 계좌 기록을 정리해 실제 역할 및 수입 규모와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이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아 사실과 다른 설명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세법과 상표법이 겹치는 사안에서는 신고 내용, 금액과 가담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하거나 다툴 부분을 정할 때에는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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