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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실형·법정구속과 합의 시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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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실형·법정구속과 합의 시점의 판단 

김지우 변호사

적용 혐의와 비방 목적

악플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인지, 사실 없이 욕설·경멸을 표현한 모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을 요구합니다. 사실을 게시해도 해당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그 목적이 없어도 형법상 명예훼손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형의 차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비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적시 비방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거짓 사실 벌금 상한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으며 범행 이익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법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온라인에 별도 상향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정해진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과는 다릅니다. 여러 사이트에 반복 게시한 사정은 불리할 수 있고, 장기간 반복·거짓 내용·피해 미회복 상황에서는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기간·내용·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를 함께 보므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 개수나 표현만으로 정해진 실형 기준은 없습니다.

법정구속과 합의 효과

법정구속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선고 후 바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하며 실형이 모두 법정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1심 선고 전 모욕죄 고소 취소 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선고 뒤 합의는 양형 참작에 그칠 수 있고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되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후 대응에서의 주의

표현 수위·맥락·비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면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지만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해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자동 종결을 뜻하지 않으며 합의 목적의 지속 접촉·압박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사과·합의의 시점과 방법은 구체적인 글과 절차에 맞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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