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혐의와 비방 목적
악플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인지, 사실 없이 욕설·경멸을 표현한 모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을 요구합니다. 사실을 게시해도 해당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그 목적이 없어도 형법상 명예훼손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형의 차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비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적시 비방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거짓 사실 벌금 상한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으며 범행 이익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법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온라인에 별도 상향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정해진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과는 다릅니다. 여러 사이트에 반복 게시한 사정은 불리할 수 있고, 장기간 반복·거짓 내용·피해 미회복 상황에서는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기간·내용·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를 함께 보므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 개수나 표현만으로 정해진 실형 기준은 없습니다.
법정구속과 합의 효과
법정구속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선고 후 바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하며 실형이 모두 법정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1심 선고 전 모욕죄 고소 취소 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선고 뒤 합의는 양형 참작에 그칠 수 있고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되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후 대응에서의 주의
표현 수위·맥락·비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면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지만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해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자동 종결을 뜻하지 않으며 합의 목적의 지속 접촉·압박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사과·합의의 시점과 방법은 구체적인 글과 절차에 맞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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