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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 사기, 장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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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 사기, 장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됩니다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서****

의뢰인의 상황

배달 위주의 소규모 음식점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사무직, 디자인, 강사 등 여러 직종에서 일한 뒤 가족과 함께 음식점을 열었고, 현재도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며 영업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압류 등을 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가게를 연 무렵 언니 가족이 합가하면서 의뢰인은 대식구의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게 되었고, 지출이 늘어 살던 집을 매각했습니다.

개업 직후에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후 함께 일하던 사람이 인근에 비슷한 가게를 열면서 매출이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부동산 업자의 말을 믿고 가게를 이전했으나, 진술에 따르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수리비와 이전 비용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옮긴 상가는 주방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여서 환기 문제로 민원이 이어졌고, 1년 만에 다시 가게를 옮겨야 했습니다.

두 차례 이전 과정에서 채무가 추가로 늘었고, 그중 일부는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이후 영업 수익의 대부분이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와 이자 상환에 쓰이면서 채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카드사, 은행, 대부업체,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인 채권을 합해 원금 약 1억 9,570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생활비 부담, 영업 중 사고, 매출 감소, 가게 이전 손실 등 여러 사정을 거쳐 10년 넘게 누적되었습니다. 각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영업소득자로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소득 자료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산가치가 약 3,060만 원으로, 원칙적인 변제기간인 36개월 동안의 가용소득 합계(약 2,080만 원)를 웃돌았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변제기간 설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게 된 시점부터 개업 초기의 사고, 매출 감소, 두 차례의 가게 이전과 고금리 대출 발생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도 축소하지 않고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소득의 산정

음식점 운영으로 얻는 월 평균 수입을 약 2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1인 가구 생계비 약 14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회생위원 보수를 뺀 월 약 58만 원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해,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3,100만 원)가 청산가치(약 3,060만 원)를 넘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1억 9,570만 원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60개월

월 변제액 : 약 58만 원

총 변제액 : 약 3,46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17.7%

탕감률 : 82.3%

진행 경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정리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조정해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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