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초반의 기혼 여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해외 근무로 10년 넘게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남은 채무를 직접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해외에 둔 채 홀로 귀국했습니다.
현재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용직으로 시작해 지금은 한 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피부양자를 포함한 1.5인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의 채무는 결혼 당시 배우자 명의 주택을 마련하면서 받은 대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해외 이사와 정착 비용, 현지를 방문하는 시댁 가족의 체류 비용 등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 배우자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며 의뢰인이 홀로 상황을 감당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 시기에 생긴 소비 습관이 채무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진술서에 밝혔습니다.
주재 근무는 예정보다 일찍 끝나 가족이 귀국했으나, 이듬해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 취업하면서 다시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2년 사이 해외 이사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보유 재산도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주국에서는 현지 통화의 가치가 이주 당시와 비교해 원화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소득은 일정했지만, 한국의 카드 채무를 갚기 위해 송금할 때마다 원화로 환산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꾸준히 송금해도 채무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현지 체류 자격을 얻으며 받은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카드 대출 일부를 상환하기도 했으나, 그사이 불어난 이자까지 모두 정리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귀국한 뒤 일하며 이자라도 줄이려 중도상환을 이어갔지만, 카드 명세서를 통해 예상보다 큰 채무 규모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드사 및 캐피탈사 채무 원금 약 4,130만 원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한 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결혼 당시의 대출에서 시작해 해외 이주와 환율 하락을 거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었다는 점입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시기별로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 본인의 소비 습관도 채무 증가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축소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면서, 환율 하락 등 의뢰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셋째, 귀국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근로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4,130만 원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63만 원
총 변제액 : 약 2,26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54.7%
탕감률 : 45.3%
진행 경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리
"해외에 살면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귀국 후 국내에서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한 지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소득으로 국내 채무를 갚아 온 경우, 환율 변동으로 송금액이 줄어 채무가 오히려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가 생긴 경위를 자료와 함께 사실대로 정리하고,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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