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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면 가게는 접어야 하는 거죠?" : 영업 무조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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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면 가게는 접어야 하는 거죠?" : 영업 무조건 하세요! 

박기태 변호사

들어가며

자영업자가 채무 문제로 상담을 오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게를 정리해야 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연체가 생겨야 신청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질문 모두 법에 답이 있습니다.

1. 영업 중단은 개인회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수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지 사업의 중단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하고, 절차 진행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오히려 반대 방향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소멸하면 변제계획의 기초가 되는 가용소득을 산정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영업의 계속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판단을 받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의 한도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입니다(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 이를 초과하면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의 영역입니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제293조의2, 시행령 제15조의3, 제293조의4), 이 역시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개인 채무자의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연체 발생은 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조문은 지급불능 상태에 이미 도달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에 이를 염려가 있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연체 기간이나 연체 금액에 관한 요건은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대환, 현금서비스, 카드론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고 있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태는 형식적으로 연체가 없더라도 변제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제 자금이 새로운 차입에서 조달되고 있다면 채무의 소멸이 아니라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체 이력이 없는 사안에서는 지급불능의 염려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월 매출과 고정비 구조, 매월 상환 원리금의 비중, 최근 6개월 내 현금서비스·카드론 사용 내역, 대환 횟수와 금리가 주된 소명 자료가 됩니다.

3. 신청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는 지점

첫째, 채무액의 증가입니다.

고금리 차입으로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총 채무액이 증가하고, 이는 변제계획상 변제총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둘째, 신청 직전의 채무 증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법원은 신청에 근접한 시기의 차입 경위를 심사합니다. 변제 의사 없이 차입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신청의 성실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영업에 직결되는 집행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급여채권 압류와 달리 사업용 계좌, 신용카드 매출채권,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대금의 입금이 차단되면 영업 자체의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거래처나 임대인이 채무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넷째, 편파변제의 문제입니다. 추심 강도나 인적 관계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에 따른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추심의 중지는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제593조의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의 결정으로 발령되므로, 신청이 지연되면 보호의 개시도 지연됩니다.

4. 연체 전 신청에 수반되는 제약

신청 사실이 채권자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매입대금이나 운영자금을 신용카드에 의존해 온 사업장이라면 현금 기반으로 결제 구조를 전환할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규 여신도 차단되므로, 설비 교체나 사업장 이전 등 자금 수요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정을 포함하여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체 이력이 없는 만큼 소명의 부담은 커집니다. 다만 이는 자료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는 단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에서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장래 수입의 계속성이고, 연체의 발생이 아니라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입니다. 두 요건 모두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월

매출과 고정비, 원리금 상환 비중, 최근 6개월간의 대환 내역, 담보 유무와 잔액, 집행 진행 여부 다섯 가지면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결정은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그 결정에 앞서 채무 구조의 재편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채무·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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