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 로톡
거래처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거래처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박기태 변호사

채권자가 놓치기 쉬운 5가지

거래하던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자에게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받을 돈을 받아낼 수단이 막히고, 그 대신 법원 절차 안에서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열립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통장 압류가 갑자기 멈추거나 법원에서 서류 한 통이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 사이에 신고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지역 대리운전 업체의 회생 신청 사례에서 소속 기사와 총판, 납품업체가 동시에 채권자가 되는 상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래 형태가 제각각이면 채권의 성격도 제각각이고, 성격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다섯 가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전면적으로 막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법원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등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가리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등도 중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걸어 둔 압류가 작동을 멈추는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은 제43조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었거나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2항). 회생 신청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따라오는 조치는 아닙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새로 할 수 없게 됩니다.

2. 신청 직전에 납품한 물품 대금도 다른 채권과 똑같이 감액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입니다.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며,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같은 거래처에 대한 같은 성격의 외상대금이라도, 공급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제179조 제1항 제8호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적용 범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8호의2는 문언상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용역이나 수수료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액 합산이 아니라 날짜 정리입니다. 공급일자별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분리해 두어야 어느 채권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밀린 급여와 수수료는 어떤 채권인가요

근로자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받는 지위입니다.

반면 위탁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평가되면, 미지급 수수료나 정산금은 일반 회생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를 소유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배차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복장을 지시받았는지, 다른 업체의 호출을 함께 받을 수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회사에 예치한 보증금이나 예치금의 반환채권은 또 다른 성격이므로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4. 회사가 제출하는 채권자목록만 믿어도 되나요

믿고 기다리면 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147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 등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제151조는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목록에 제대로 올라간 채권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누락된 경우입니다.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목록에서 빠졌는데 신고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25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구제 수단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152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보완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목록 열람과 신고기간 확인은 채권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5. 회생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변제받을 길은 없나요

제132조의 변제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132조 제1항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권자입니다. 조문은 관리인, 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받아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상 접근은 관리인에게 자신의 채권이 제132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신청을 이끌어내는 방향이 됩니다.

거래 비중, 미수금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소명의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허가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거래상황과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제132조 제3항).

채권자가 지금 정리해 두어야 할 자료

  •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공고와 목록 열람의 출발점입니다

  • 계약서 및 거래 기본약정

  • 공급일자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신청일 기준 20일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 입금 내역과 미수금 잔액 대사표

  • 예치금, 보증금 관련 서류

  • 근로 또는 위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업무 지시 내역, 배차 및 근무 기록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채권의 성격과 대응 순서는 계약 구조와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기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