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제대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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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제대로' 받는 방법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은 유료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상담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는,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하고 싶은 말을 메모해 오시면 변호사가 사실관계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어서짧은 시간에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한데요, 메모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  목적(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을 명확히 할 것
  •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
  • 시간순으로 적을 것


이혼하고 싶다는 말에는 이혼'만' 하고 싶다.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도 받아야 겠다.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다.
친권도 포기할 수 없다.
와 같은 여러 가지 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를 하실 때 이혼만 원하시는 것인지, 재산분할 등 기타 사항도 같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할 때의 요령을 다섯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상담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의뢰인 본인이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관계로 가족분들이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나 경위는 본인밖에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결책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확하고 적절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꼭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문제를 정확히,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적절한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내용과 관계가 있는 증거자료는 전부 들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 지참하면 좋은 자료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이혼소장을 받게 된 경우 이혼소장,
  • 급여명세·예금통장·등기부등본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불륜·부정행위의 증거,
  • 가정폭력의 증거 (사진, 경찰신고내역 등)
  • 기타 각서 등


네 번째는,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이나,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서운했거나 한이 맺혔던 일들을 상담 과정에서 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드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변호사는 ‘법적으로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사실이 아닌 감정에 치우친 이혼상담은 이혼문제 해결책 제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을 돌아보며 느끼는 감정에는변호사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감정은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오직 사실관계만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때는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도그대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면 변호사가 유효한 조언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변호사도 최적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감정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신경써야 할 것이 많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인이 한 팀이 되어 서로 노력해야 하고, 그 시작이 바로 '법률상담' 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어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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