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빌려 카페를 운영하려다 공사 범위와 차임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은 실제 소송 사례(대구고등법원 2025나11276, 2025나11277)입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카페 창업을 둘러싼 갈등
1차 계약과 건물 신축: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와 안동시 송현동 토지에 카페 영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 원고는 건물을 지으면서 추가 전기공사, 사무실 및 칸막이 설치, 중문 설치 등의 비용을 직접 지출했습니다.
2차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023년 11월, 양측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50만 원(부가세 별도, 월 495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계약 해지와 소송전: 하지만 원고가 월세를 밀리면서(3기 이상 연체) 갈등이 격화되었고, 임대인 측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본소와 반소(맞소송)로 이어졌습니다.
2. 핵심 쟁점별 법원의 판단
①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의무
판단: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본 사건에서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으므로, 제2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결과: 따라서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에게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
보증금 인정 여부: 과거 1차 계약 당시 지급했던 5,000만 원과 2차 계약 시 추가로 지급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실제 보증금 1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보증금 공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공제됩니다. 법원은 보증금 1억 원에서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 약 2,500만 원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 74,983,474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이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못 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③ 임차인의 불법점유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 패소 부분)
임대인 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계약 종료 후의 점유를 곧바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며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④ 공사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임차인 승소 부분)
원고는 피고가 해줘야 할 공사를 안 해줘서 본인 돈으로 공사했다며 약 1억 원의 손해배상(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지출한 추가 전기공사, UTP 자재비, 임시 전기사용료, 사무실 및 칸막이 설치비, 중문 설치비 등 합계 약 1,589만 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복층 관련 공사나 내부 마감공사 등은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거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다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익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변호사의 조언)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상가 임대차에서 3기 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의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공사 범위와 비용 부담의 명확화: 상가 신축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계약서나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이와 같은 법적 공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된 월세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최종 정산 금액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계약 내용과 당시의 합의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