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축주 A와 시공사 B 주식회사 간의 건물 신축공사 관련 분쟁으로, 원고는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본소), 피고는 미지급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반소)했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상 6층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20**년 월 계약금액 23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건물은 20**년 월 일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미지급공사대금 85,345,001원, 구상금 131,430,000원, 추가공사대금 12,782,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본소 청구 판단
법원은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미시공 69,685,000원과 하자 121,836,000원, 총 191,521,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석고보드 미시공 및 벽돌 자재 변경 주장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 기준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지체상금 청구는 공사기간이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 단축되었고, 공사 지연이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반소 청구 판단
원고는 미지급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구상금 지급 의무를 다투지 않아 총 229,557,001원의 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공사 중단 기간에도 지하층 터파기 등 공사가 진행되었고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상계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191,521,000원과 피고의 채권 229,557,001원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상계 결과 피고의 채권 38,036,001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38,036,001원 및 2020년 6월 27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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