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해지와 건물인도 판결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해지와 건물인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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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해지와 건물인도 판결 

추연철 변호사

원고 승소

천****

사건 개요

원고 A가 피고 B, C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차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1.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2. 건물인도 청구의 정당성

  3.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타당성

핵심 인정사실

  • 원고와 D는 해당 부동산의 각 1/2 지분 공유자입니다.

  • 원고는 20**년 피고 B와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년 2층까지 확대했습니다.

  • 202*년 *월 *일 계약을 갱신했으나, 피고 B는 총 1,1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 원고는 202*년 0월 0일경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판단 내용

  1.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 202*년 *월 *일자 계약은 갱신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특례기간을 고려하더라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인정되어 계약해지가 유효합니다.

  1. 건물인도 청구 관련: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들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1. 금전 지급 관련:

  • 피고 B는 연체차임 10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공제 후)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년 0월 0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건물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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