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산업용 CAD 프로그램의 이른바 '크랙' 버전을 내려받아 보관하던 중 연구 목적으로 이를 설치·사용하였습니다. 저작권자는 불법 복제물 사용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 자택의 IP 주소를 특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의뢰인 부재 중 배우자 입회 하에 집행되면서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였으나, 저작권자 측 대리인이 합의에 앞서 재직 증빙 등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여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위반죄가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성립시켜 형사절차 진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을 1차 전략으로 삼되, 저작권자 측이 일방적 요구를 고수할 경우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피의자 특정의 문제를 다투는 적극적 방어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과도한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합의금·복제물 삭제의무·비밀유지 등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합의서에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자가 고소에 이르기 전에 합의를 성립시켰고,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물 탐지 시스템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형사고소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는바,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합의와 적극적 방어 전략을 병행하여 형사처벌과 과도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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