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생활비 미지급, 자녀 양육 소홀, 음주, 폭언·폭행, 부정행위 등을 파탄 사유로 주장하면서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는 물론 과다한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① 상대방의 본소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반소원고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사치, 야간 외출, 연락 두절, 자녀 양육 소홀 등 상대방 측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으며, ②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지 않음을 부각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다투었고, ③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쌍방의 기여도를 면밀히 정리하여 상대방의 과다한 청구를 다투었으며, ④ 양육비에 관하여도 의뢰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적정 수준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구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만 인정되었고,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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