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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매수 아파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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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매수 아파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손민정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및 각하

서****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채무자로부터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부부입니다. 의뢰인들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분양권에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약정한 대금보다 증액된 금원을 지급한 끝에 압류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의뢰인 중 1인이 배우자인 다른 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위 분양권 매매와 지분 증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이 지인의 소개로 분양권을 매수하였을 뿐 매매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우선적인 방어 논리로 설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법무법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① 원고 주장 대여금은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을 뿐 이를 인정할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약속어음 채권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 점, ③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닌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이를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반환채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약속어음 채권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초의 선의 항변에 더하여 기록 검토를 통해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라는 쟁점을 추가로 발굴한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소유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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