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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일본어로 된 영상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업로드하여 광고 수익을 받고 있는 채널이 존재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소가 일본에 있고, 무단 업로드 채널 운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 소송은 가능한가요? ・구글에 문의해서 무단 채널 운영자가 이용하는 통신사가 SK브로드밴드라는 사실까지는 알아낸 상태입니다. 소송이 될 경우 해당 통신사에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등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