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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곳에서 무단배포 판매되고있는 제 글을 보았다고 이걸 7개월 전에 누가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 제보주신 사이트를 잘 들어가지않아 지금 발견하였습니다 6개월이지나 고소하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지금 발견한건데 제보 속 캡쳐사진의 시간은 7개월 전이더라구요...아니면 고소 후에 범인을 알게된 후로부터 6개월인가요...참 난감하네요ㅠㅠ 제가 범인에 대해 알고있는건 사진속에서 발견한 메일과 계좌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