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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이 사업장 방문해 사업장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는 프로그램 무단사용 적발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인정했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조서 쓰고 검찰로 넘어갔구요 검찰에선 형사 조정 제도 자리에서 합의를 해보려 했으나 프로그램 보유 회사에서 주장한 합의 금액하고 저희가 준비 할 수 있는 금액하고 너무 상이하여 합의 불발 났고... 검찰에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해 달라고 했다는 문자 받았었습니다 (작년9월) 그리고 올해 오늘 법원 등기 받아서 확인했더니 법원에서 다다음달인 3월 27일 오전 11시까지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출석 명령서 같은 문서가 왔네요 제가 알기론 검사가 약식기소로 진행하면 피고인은 별 다른 출석 과정 없이 서류로만 재판이 진행되고 벌금 선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찾아보니 법원에서 약식기소로는 처리 해서는 안 될 사안 같을 때는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으로 변경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바뀐 걸까요? 정식 재판으로 바뀐 것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해야 방어에 유리할까요? 법원에서 온 서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 하는지 아예 안 하는지, 재산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서류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