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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고소대리] 피해자를 대리하여 징역형 선고와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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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고소대리] 피해자를 대리하여 징역형 선고와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 

손민정 변호사

징역 1년 · 합의금 8천만 원

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일행 및 상대방과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의뢰인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즉시 항의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이후 추궁 과정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으나,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자 상대방은 돌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으나, 사건 당시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정황 등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 조사가 종료된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와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① 위 미제출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포함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고, ②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이 충실히 수사·송치되도록 조력하며, ③ 상대방의 기소를 이끌어낸 뒤 종국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고소보충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정식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1심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이 상대방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기존 공탁금에 더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여 자칫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상대방에 대한 유죄 판결과 충분한 피해 회복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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