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저작권법을 한번 위반해서 5천원의 이익을 얻어 출판사 측에고소를 당했는데 아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것같습니다. 근데 5년내로? 민사소송을 걸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1. 민사소송을 받고 고액의 금액을 내라고 요구받았을때 제가 거절 하면 판사님이 제 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내려주는 건가요?
2. 만약 벌금을 내게되는거면 전과기록이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끝나게 될 것이고, 상대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고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정도라면 손해배상 금액이 적어 소송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송을 건다고 해도 인정되는 금액이 소액일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압류 등)을 당할 뿐 이걸로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전과기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 부분만 해결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