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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자지정] ] 10여 년 별거 끝에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을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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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자지정] ] 10여 년 별거 끝에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을 인용받은 사례 

손민정 변호사

이혼·친권·양육자 지정 인용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절제한 소비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10여 년간 별거하여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분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신청 등을 위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자신의 거주지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① 10여 년간의 장기 별거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소비가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상대방이 별거 이후 자녀의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가 충분히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점이 관건이었던바,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언급한 부모의 주소지로 우선 소장을 송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전략을 세운 다음, 위 이혼사유와 양육 실태를 정리한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을 이혼시키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한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비협조와 소재 불명으로 이혼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10여 년간 이어온 양육 실태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자녀의 안정적 양육 기반과 한부모 양육비 지원 신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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