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할머니의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매계약서 형식으로 부동산을 넘겨주었으나 매매대금은 받지 않았고, 상대방은 대신 "가족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분쟁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후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서류상 '매매'인 계약의 실질이 부담부 증여인지, 상대방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결과
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분쟁을 만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로 보고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 등은 모두 배척되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항소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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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