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계약 사기 –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 무죄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블라인드 계약 사기 –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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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계약 사기 –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 무죄 

박재천 변호사

무죄

사건 개요

블라인드 대리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보급형 브랜드 제품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고급형 제품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와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쟁점

브랜드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결과

항소심은 보급형 브랜드도 같은 회사의 정품이고, 계약금액이 보급형 제품의 정상가격으로 정해졌으며 가격을 숨긴 정황도 없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배상명령도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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