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들은 직불합의를 근거로 시행사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하곤 합니다. 원수급인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 그나마 자력이 있는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구합니다. 그러나 직불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사는 항변할 수 있는 사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사안은 직불합의 이전에 시행사가 선급금을 지급하여 이미 기성고에 충당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하수급인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하수급인은 시행사에 대한 청구를 근거로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한 신탁사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직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기성고에 충당된 사실이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자들이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을 잘 신경써서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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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