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4년여 동안 분담금 3억 3,364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승계 당시 아버지 명의의 연체료가 있었는데도 조합이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승계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조합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착오 취소가 가능한지, 4년간의 분담금 납부가 법정추인에 해당하는지
결과
법원은 조합에게 연체료를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착오는 조합이 유발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보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연체료를 몰랐던 기간의 납부는 법정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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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