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까지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군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컸으므로,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본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위임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폭행, 협박 등 대부분의 혐의에 관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위 진술의 경위를 다투며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나, 결국 정식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략을 수정하여, 폭행 및 협박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에 착안하여 별도로 진행 중이던 이혼사건의 조정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항목과 함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조항을 포함시켜 배우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냈고, 위 조정조서를 형사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합의 성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본 법무법인이 개진한 양형사유를 반영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의 자백 진술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이 이혼 조정절차를 형사 합의의 수단으로 활용한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의 실질적 불이익을 면하였고, 군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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