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상·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는 법인으로, 중간 업체로부터 홍보용 콘텐츠 제작을 의뢰받아 영상과 이미지 일체를 제작·납품하였으나, 여러 단계의 순차 위탁 구조에서 최하단에 있었던 탓에 납품 후 1년이 지나도록 1억 원가량의 제작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이 최종 발주처는 의뢰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 매체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계약상대방에게 대금을 독촉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사는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한 대금 청구로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저작권자로서 콘텐츠를 실제로 사용하는 최종 발주처에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상담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계약서 없이 진행된 용역의 창작 경위와 납품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저작권자임을 확정하고, 최종 발주처를 상대로 저작권 귀속을 고지하면서 일정 기간 내 합의가 없으면 이용허락을 철회하고 게시중단·가처분에 착수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홍보물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발주 라인에 전달되자 상위 업체가 직접 협상에 나섰고, 본 변호사는 합의서에 합의금의 명목을 저작권 대가로 특정하고 전액 수령 전에는 양도·부제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상위 업체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3. 결과
일반적으로 계약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 업체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저작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체를 상대로 저작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송 없이 미수금의 상당분을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합의금]대금 못 받은 제작사가 저작권으로 상위 발주처와 합의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b07438dca9075d55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