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특허심판원출신] '솔리드웍스' 사용 저작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변리사/특허심판원출신] '솔리드웍스' 사용 저작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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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특허심판원출신] '솔리드웍스' 사용 저작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손민정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던 학생으로, 수업 과정에서 3D CAD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작권자의 고소로 인해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정식 출석요구까지 받은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 및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학교에서 제공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에, 사실관계와 프로그램 사용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손민정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 내용과 프로그램 사용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 시점, 사용 목적, 학교 수업과의 연관성, 노트북 구매 시기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도록 세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고소인이 프로그램 사용 기록 일부를 근거로 여러 버전의 솔리드웍스를 설치·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학교에서 제공한 교육용 버전 외에는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군 복무 이후 복학하면서 새 노트북을 구매한 경위, 학교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 내용 상 설치 시점 자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사용 의혹 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침해 행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학교 수업을 위해 대학에서 제공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며,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입력한 이메일 정보 만으로 특정 버전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 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조사 전 회의 과정에서는 수사 기관이 고소인의 주장에 기초해 사실관계를 추궁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추정이나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설치한 사실이 있는 프로그램”과 “설치한 사실이 없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조력 하였고, 실제 사용 경위와 학업 목적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학업 및 향후 진로에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본 사례의 의의

저작권 사건은 프로그램 사용 기록이나 로그만으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 경위와 목적, 설치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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