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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영장실질심사, 구속과 불구속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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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영장실질심사, 구속과 불구속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시 출신 16년차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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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은 구속되고, 어떤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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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스팅을 하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검찰이 폐지되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게 실제로 제가 확인한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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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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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속영장 사건을 검토할 때 한 가지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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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구속 판단 요소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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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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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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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서에는 범죄사실뿐 아니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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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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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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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혐의의 상당성

  • 주거부정

  • 도망할 염려

  • 증거를 인멸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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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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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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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뿐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요소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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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의의 상당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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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범죄혐의의 상당성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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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참고인의 진술이 존재한다면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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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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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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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진술분석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범행을 부인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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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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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망할 염려: 수사기관의 연락에 잘 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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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을 피해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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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성범죄 동종전과가 있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의 상황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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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력이 있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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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서에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력이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은 가능한 한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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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연락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과의 소통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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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가 없는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생업과 주거지가 있고,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면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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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닙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더라도 일정한 직업이 있고 장기간 거주해 온 사정이 있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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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사를 피해 잠적했거나 해외로 도주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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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경찰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 정황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들이 쌓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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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조사받으라는 날짜에 출석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변호인이 출석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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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처럼 과거의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수사 협조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명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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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인멸의 염려: 구속하지 않으면 어떤 증거를 없앨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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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핵심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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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객관적인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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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현금으로만 결제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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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접근해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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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회유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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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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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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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왜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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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미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주요 물증이 확보되어 있으며 압수수색까지 마무리되었다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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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피의자를 구속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실제로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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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보된 증거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구분하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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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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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도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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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서에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거나, 범행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의 법정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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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지, 범행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내용뿐 아니라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사정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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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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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위험성은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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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확인했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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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막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에게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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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속영장청구서에 등장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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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는지

  •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고 있는지

  •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 반대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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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피해자와 접촉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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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피해자의 불안감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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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소나 직장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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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하거나, 앙심을 품고 협박하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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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현재 잠정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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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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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전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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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여러 요소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구속영장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유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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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구속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은 어떠한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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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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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의 입장만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무엇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 어떤 변호인이 정말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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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부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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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 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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