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시 출신 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전자발찌까지 찰 수도 있나요?”
스토킹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전자발찌라고 하면 보통 성폭력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부착하는 장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사건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 수사 단계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잠정조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토킹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누구나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어떤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와, 사건을 판단할 때 살펴봐야 할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1. 스토킹 사건에서 정말 전자발찌를 찰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법원이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 피해자 또는 관련 보호대상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이러한 잠정조치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종류를 함께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스토킹 사건에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서면 경고에 그칠 수 있고, 어떤 사건은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사건에서 이처럼 강한 보호조치를 결정할까요?
2. 실제 사례 ①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건
첫 번째 사례는 약 2년 동안 동거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발생한 스토킹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까지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는 전자장치를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스토킹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접근금지만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잠정조치 이후 한 번이라도 접근하면 반드시 전자장치가 부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계속되는 상황은 추가적인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②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 협박이 문제 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관련 사례
두 번째 사례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반복됐고, 별개의 범행에서는 피해자에게 수백 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자장치를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접근하는 잠정조치 위반까지 문제 됐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연락 횟수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행동, 협박, 그리고 법원의 보호조치 이후에도 문제가 이어진 경과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문자를 몇 번 보냈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연락과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생활공간까지 찾아갔는지, 보호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③ 피해자의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관련 사례
세 번째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직장인 은행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은행 측에서 방문을 거절한 이후에도 다시 접근하는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제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까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후에도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점은 피해자의 직장이라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반드시 주거지 주변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일하는 곳이나 평소 생활하는 공간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동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5.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부분
위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사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까지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미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문제가 되는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넷째, 추가적인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요소 하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만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가?”
법원이 기존의 조치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더 강한 잠정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는 행위의 횟수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떤 경과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6.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스토킹 사건 상담에서 의뢰인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전자발찌 차나요?”
이 질문에 곧바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현재 어떤 관계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얼마나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중단을 요구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공간에 접근했는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졌는지
기존 조치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다시 접촉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현재 사건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잠정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결정문에 적힌 조치의 종류와 범위, 그 이후의 행동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 내용만으로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 사건이 진행된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피해자 또는 피의자 한쪽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그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7.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는 충전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결정됐다면,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4항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살펴본 실제 사례들에서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치가 부착됐다면 충전과 관리에 관한 안내를 정확하게 따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임의로 방치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충전을 깜빡했을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관리 의무를 신중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스토킹으로 신고됐다고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자동으로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스토킹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조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서면 경고가, 어떤 사건에서는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토킹으로 신고됐는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보호 필요성과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경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안심하거나 반대로 전자발찌 부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건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장치와 판결 확정 후 전자발찌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구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부착하는 전자장치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연장 가능한 기간을 모두 합하면 최장 9개월입니다.
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담할 때도 단순히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라고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전자장치인지, 잠정조치인지, 기간과 결정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마무리: 스토킹 사건, 막연한 예상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위험한 생각 중 하나는 “설마 전자발찌까지 차겠어?”라며 가능성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강한 잠정조치가 있고, 법원이 이를 결정해 실제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전자발찌를 차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금까지의 경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왜 접근금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또는 왜 그 정도의 조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신고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기존 보호조치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잠정조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막연하게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현재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위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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