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사실혼 부당파기 승소 사례에 이어, 구체적으로 사실혼 부당 파기 시 어떠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반환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Q.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등 이미사용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살며 부부로서의 생활을 꾸려왔다면 법은 이를 '사실혼'으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와 인정하지 않는 범위가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1. 사실혼 부당파기,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법원이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다만,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 그 정도가 대등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재산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고,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성기능 장애를 숨긴 채 혼인을 강행한 경우 등이 유책사유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2.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기된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와 달리,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형평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결혼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인데,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관계가 해소되어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신혼여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드합303068 판결).
★예물·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예물·예단은 혼인 또는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이어서,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1517 판결).
★결혼 후 동거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돈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생활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이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증여로 보아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50303 판결). 상대방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다면, 그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반면, 이런 것들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상당 기간 지속된 후 파탄된 경우의 결혼식 비용·혼수품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혼수품도 혼인생활에 실제로 사용된 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1517 판결). 결혼식을 올리고 수개월 이상 동거한 경우라면 이 항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혼수품 자체의 구입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구입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사실혼 파탄에 자신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반환이나 결혼 비용 배상 모두, 파탄의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형평의 원칙상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
결국, 사실혼 관계의 손해배상은 청구 항목 하나하나가 인정 여부와 금액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실혼 파탄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청구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승소 및 승소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