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료비 선지급 제도 | 폭행/협박/상해 | 로톡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료비 선지급 제도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료비 선지급 제도 

유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유희원 변호사입니다.

​

제 전문분야 중 하나인 손해배상, 오늘은 특히 '학교 폭력'에 관한 중요한 실무상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로 살펴보시죠.

Q. 중학교 2학년 A양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수개월간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양에게는 심리상담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양의 부모님은 딸이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료비를 내지 못했고, 가해학생 측 부모들이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내겠다"며 버티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치료비를 선뜻 지출하기 어려웠습니다.

​

그런데 민사소송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A양의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A양은 치료를 미뤄야 할까요?



​

​

아닙니다. 이 상황,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1. 가해 학생이 부담할 치료비, '학교안전공제회'로 부터 먼저 지급 받으세요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피해학생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가해학생 측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할까요? 법은 이 문제도 해결해 두었습니다.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단서)

​

즉, A양의 부모님은 가해학생 측과의 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가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

실제로 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 약 1,4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인용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4372 판결), 학교폭력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아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제회의 선지급 및 구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나52411 판결).


2. 어떤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학교안전공제회가 선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1) 심리상담비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받는 상담·조언 비용

2) 일시보호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치료비

의료기관·보건소·약국 등에서 치료·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목은 심리상담비와 치료비입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학교폭력 발생 신고

↓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등) 결정

↓

③ 피해학생(보호자)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청구

↓

④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 선지급 (피해학생 측 부담 없음)

↓

⑤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구상)

↓

⑥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부 시 → 구상금 소송

​

청구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하며,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4. 그런데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치료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라는 점입니다.

즉,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특정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도 일관되게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해당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고,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피해학생의 특성 및 피해 정도,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구합205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구합50878 판결 등)

​

피해학생 보호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 측이 아무런 준비 없이 심의에 임하면 보호조치가 충분히 결정되지 않거나, 심지어 '조치없음'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

결국, 보호조치가 부실하면 치료비 선지급도, 구상도 어려워집니다

​

학교안전공제회의 상환청구권은 피해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제회의 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2가단230374-1 판결).

​

또한 치료비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구상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경미한 가해행위로 인한 장기간의 고액 치료비에 대해 인과관계를 제한하여 구상 범위를 축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가합55128 판결). 심의 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두지 않으면, 이후 구상 단계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

​​

결국 심의위원회가 어떤 자료와 주장을 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피해학생 측이 치료의 필요성, 피해의 심각성, 상담 기관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보호조치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학교폭력 손해배상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안전공제회 선지급 청구 →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대응이 다음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셨다면, 치료비 문제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 측과의 분쟁이 해결되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대응부터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민사소송까지 — 학교폭력 손해배상 전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희원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