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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인가요 사실혼인가요? 모르면 소송 첫 단추가 잘못 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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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인가요 사실혼인가요? 모르면 소송 첫 단추가 잘못 꿰집니다 

유희원 변호사

약혼인가요, 사실혼인가요? 소송 전에 확인해야 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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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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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이 문의주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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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상대방과 단순 연인 vs 약혼 vs 사실혼 중 어떤 단계일까요?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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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로 했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애인이 바람을 피웠는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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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관계가 단순 연인인지 약혼인지, 약혼을 넘어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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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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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사실혼의 성립 여부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약속의 존재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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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같은 이별이라도 관계의 성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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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약혼과 사실혼,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1. 약혼과 사실혼은 어떻게 다를까요?

약혼은 ‘앞으로 결혼하기로 한 약속’이고,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이미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참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손해배상은 민법 제806조, 사실혼 재산분할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에 따른 정리입니다.

약혼은 약혼식이나 서면 계약 없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에 더해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했는지, 함께 살았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질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다릅니다. 약혼이라면 파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면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뿐 아니라,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판례에서는 언제 인정하고, 언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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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를 했다고 반드시 약혼이 되는 것도, 결혼식을 했다고 반드시 사실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건의 혼인 합의와 실제 생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혼 인정: 짧게 교제했어도 구체적인 결혼 약속이 있었다면

맞선 후 약 10일간 교제한 두 사람이 양가 부모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정하고 혼인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약혼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교제기간이 짧더라도 구체적인 혼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약혼 불인정: 함께 살고 상견례까지 했지만 결혼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약 4개월간 상대방의 본가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상견례와 가족행사 참석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장차 결혼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혼 약속이 입증되지 않았고, 예식 날짜를 정하거나 예식장을 예약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약혼 파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견례나 동거가 있었다고 약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6. 9. 8. 선고 2015드단210008

사실혼 인정: 결혼식 후 실제 혼인생활이 이어졌다면

결혼식을 올린 뒤 계속 결혼생활을 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았습니다. 결혼식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이후 실제 부부생활을 이어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사실혼 불인정: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마쳤지만 부부생활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이르기 전에 관계가 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약혼 단계는 지났지만 사실혼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반드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결국, 소송보다 먼저,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해야 첫 단추가 잘 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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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고민이 많으시다면, 먼저 위 기준에 따라 단순 연인·약혼·사실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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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혼을 약속한 대화, 예식 준비 자료, 공동주거와 생활비 내역 등이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갖춰야 할 증거는 변호사와 삼담하셔서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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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면,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청구의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부산가정법원 사건에서도 법원은 약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에 관한 나머지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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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거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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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성격과 증거부터 확인하고, 가능한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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