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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국민연금·퇴직금 분할 핵심정리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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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국민연금·퇴직금 분할 핵심정리 A-Z 

유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년층 이상의 의뢰인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중년이혼, 황혼이혼 시 많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궁금해 하시는,

재산분할 중 상대방의 퇴직금,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질문과 함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시죠.





Q. "이혼할 때 '앞으로 아무것도 청구 안 하겠다'고 합의했는데, 그러면 배우자의 연금도 분할받지 못 받는 건가요?"





황혼이혼이나 중년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해 왔는데, 이혼 합의서에 도장 하나 잘못 찍었다가 노후 연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청산 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 포기를 명시적으로 합의해 두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서 문구 하나가 수십 년치 연금을 결정합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 — 재산분할과 다른 "내 고유한 권리"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이 권리의 핵심은 균등 분할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노령연금이 월 180만 원이고 전체 가입기간 30년 중 혼인기간이 24년이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인 약 72만 원을 매달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명시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2.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합의, 연금에도 적용될까?

이혼 조정이나 협의이혼 합의서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분할연금 수급권에도 적용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의 비율을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와 달리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이 법리는 이후 수많은 하급심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청산조항이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혼배우자는 여전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구합2056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2235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합1265 판결).

반대로, 합의서에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상호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안에서, 강요나 협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이상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65508 판결).


3. 퇴직금 — "아직 안 받았어도" 분할 대상

퇴직금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급여채권은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28년째 재직 중이라면, 현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전액을 계산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채권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혼 합의서에 퇴직연금채권을 상대방에게 직접 양도하는 방식의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2. 12. 선고 2017가합30470 판결).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분할연금 청구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 제2항). 이혼 후 시간이 지나 60세가 되었을 때 뒤늦게 청구하려다 5년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제척기간은 2년입니다.

퇴직금 분할을 포함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도록 퇴직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 내에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거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은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오랜 별거 끝에 이혼하는 경우, 실질적 혼인기간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분할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후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혼 전에 한 재산분할 합의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연금 분할 비율 합의도 무효가 되어 원칙대로 균등 분할이 적용됩니다.


어떠셨나요? 황혼이혼, 중년 이혼에서 변호사 실무 상 중요한 내용을 판례와 함께 최대한 전달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황혼이혼·중년이혼에서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 청구 시점 하나가 수십 년치 연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연금·퇴직금 분할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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