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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생계비와 가용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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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생계비와 가용소득 기준 

장훈 변호사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가진 재산(청산가치)이 커서 3년 동안 갚는 돈으로 부족하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생계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가 월 변제금을 좌우하므로, 신청 전에 소득과 가족관계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가용소득의 법적 정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에서 ①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②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③ 영업에 필요한 비용(자영업자)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용소득이 곧 매달 내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세금·보험료를 뺀 월 실수령액이 300만원이고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가 200만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00만원입니다. 변제기간이 3년이면 100만원 × 36개월 = 3,600만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를 마친 뒤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2.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

기본 생계비

법은 생계비를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나이·인원, 거주지역, 물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가구원 수별 기본 생계비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 주거비: 지역 기준을 넘는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 의료비: 본인이나 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가 드는 경우

  • 교육비: 자녀의 필수 교육비가 드는 경우

추가 생계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와 영수증, 납입증명서처럼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보정권고로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 부담을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아, 피부양자 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실제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3. 변제기간 3년과 5년의 차이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적인 특별한 사정이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즉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재산 가치)'보다 적으면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지, 총변제액이 법이 정한 최저 기준(채무 5천만원 미만은 5%, 5천만원 이상은 3%+100만원, 상한 3천만원) 이상인지도 따집니다(제614조 제2항).

4. 인가 후 소득이 바뀌면

변제 중 소득이 줄거나 늘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 모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소득이 줄었는데 그대로 두면 연체가 쌓여 폐지될 수 있으므로, 연체 전에 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려면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법원은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내역까지 확인합니다. 소득 누락이 드러나면 기각이나 폐지, 면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낮출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추가 생계비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Q2. 무조건 3년 안에 끝나나요?

원칙은 3년이지만 재산(청산가치)이 많아 3년 변제액으로 부족하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고 소득이 일정하면 3년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계산 방식이 같나요?

기본 구조는 같지만,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1년 평균 등으로 소득을 산정하고 영업비용을 따로 공제합니다. 장부, 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내역 등으로 실제 소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월세·의료비·교육비 등 기본 생계비를 넘는 고정 지출이 있는 경우

  • 집·차량·보험 해지환급금 등 재산이 있어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경우

  • 배우자 소득, 부모 부양 등 피부양자 인정이 애매한 경우

  •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자영업자인 경우

  • 보정권고에서 생계비나 소득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 인가 후 소득이 줄어 변제금 연체가 걱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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