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고, 이 기간의 범죄에는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범기간 재범은 벌금형이 아니면 실형이 원칙이고, 결국 실제 형량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아래에서 누범의 요건, 집행유예가 막히는 범위,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1. 누범이란 무엇인가
누범의 요건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범죄와 뒤의 범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일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형 집행이 끝난 날(만기 출소일 등)이고, 3년 안에 새로운 범행을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누범이 되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조 제2항). 예를 들어 사기죄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는데(형법 제347조), 누범이면 처단형의 상한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상한이 높아질 뿐,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과 개별 정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습범과의 차이
누범은 전과와 기간이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판단하지만, 상습범은 범행의 습벽을 따집니다. 상습사기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형법 제351조), 절도는 같은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누범과 상습범이 함께 문제되면 형량 차이가 매우 커지므로 상습성 다툼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경우
법률상 결격 기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실형 판결 확정 후 복역 중, 가석방 기간 중, 출소 후 3년 이내의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은 형 집행이 끝나기 전이므로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집행유예 결격에는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에는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앞 사건 형까지 좌우하므로 대응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선고유예도 어렵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도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결국 누범기간 재범에서 현실적으로 남는 선택지는 벌금형이나 최대한 낮은 실형입니다.
3.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피해 규모: 피해자 수와 피해액. 소액·단일 피해는 유리합니다.
피해 회복: 수사 초기 전액 변제,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평가되는 감경요소입니다.
범행 간격과 전과 내용: 출소 직후 재범, 같은 수법 반복은 불리합니다.
상습성 인정 여부: 상습범 조항 적용 여부에 따라 처단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범 방지 여건: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의 지원, 치료나 상담 계획 등.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죄라면, 피해가 경미하고 전액 회복되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벌금형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이 없는 죄이거나 상습범으로 가중되면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출소 후 3년이 지나면 누범이 아닌가요?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뒤의 범행은 누범이 아니고,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 자체는 여전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Q2. 앞의 전과가 벌금형이었다면요?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징역·금고)을 전제로 합니다. 벌금 전과만 있다면 누범이 아니며, 집행유예도 법률상 가능합니다.
Q3. 합의만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누범기간이라면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벌금형 선택이나 형량 감경에 크게 작용하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5.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출소 후 3년 안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가석방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입건된 경우
같은 종류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상습범 적용이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를 거부해 피해 회복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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