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6개월 넘게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오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도 통보될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채무를 갚거나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채무자가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압박 수단으로, 채무자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70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돈을 갚으라는 확정판결 등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명단을 법원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재산명시와 함께 자주 쓰이는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명부에 오르면 생기는 일
민사집행법 제72조에 따라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그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집니다. 또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보내져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부나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등재 요건: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 미이행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의 불성실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명시기일 불출석 등은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3. 신청과 재판 절차
채권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보통 집행력 있는 정본 사본과 송달·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 결정을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합니다(제71조). 즉, 채무자에게 바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뚜렷하다면 등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재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방법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말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완제 영수증, 채권자의 변제확인서, 송금 내역 등을 갖춰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말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경우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제73조 제3항). 말소 결정이 나면 시·구·읍·면장과 금융기관 등에도 통지되어 부본에서도 이름이 지워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일부만 갚아도 말소되나요?
법 문언상 말소 사유는 채무 소멸이 증명된 때입니다. 일부 변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말소되지 않으므로, 분할 변제 합의를 한다면 완제 후 채권자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명부가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면책 등으로 채무 관계가 정리된 뒤 그 결정문을 근거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등재 결정문을 늦게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즉시항고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미 채무를 갚았거나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는 등 다툴 사유가 있다면 기간 안에 바로 항고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변제 후 말소 신청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채무자가 전혀 갚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는 경우
등재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미 갚았거나 다툴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명부 때문에 대출·거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파산과 명부 말소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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