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송달 후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기일에 출석해 변제 계획을 소명하면 기일을 연기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절차와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란 무엇인가
재산명시는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울 때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명령을 내리며, 명령서에는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송달됩니다(제62조). 다만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것
현재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전부와 함께, 다음 처분 내역도 적어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등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무상처분(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즉 최근 가족 명의로 재산을 넘긴 사실도 숨기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거짓으로 쓰면 생기는 일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 감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제68조 제1항). 감치 중이라도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바로 명시기일이 열리고,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감치결정이 취소되어 석방됩니다(같은 조 제5항, 제6항).
거짓 재산목록: 형사처벌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8조 제9항). 감치와 달리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훨씬 무겁습니다. '깜빡하고 빠뜨린 것'인지 '일부러 숨긴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애매한 재산은 빠뜨리지 말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재산조회
불출석·거부·허위목록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부에 오르면 그 부본이 금융기관 등에 보내질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74조). 결국 숨기려 해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쓸 수 있는 대응 수단
1주 안에 이의신청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이미 채무를 갚았거나, 집행권원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자가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조사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기각되니 꼭 출석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 소명으로 기일 연기
명시기일에 출석해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기일을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는 서류를 내면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 채권자와 분할상환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명부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뒤라도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고,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제73조).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가 소득과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재산명시에 성실히 응하는 것과 별도로 개인회생·파산 같은 도산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도 재산명시에서 낸 재산목록과 도산 신청서의 재산 내용이 일치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출석해야 하나요?
네.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됩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면 감치 사유가 됩니다.
Q2. 가족 명의 통장이나 차량도 적어야 하나요?
명의가 가족이라도 실제로는 본인 재산이거나, 최근 본인이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라면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숨겼다가 재산조회 등으로 드러나면 허위목록 처벌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감치는 전과가 남나요?
감치는 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원의 제재일 뿐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 송달일로부터 1주가 다 되어 가는 경우
최근 1~2년 사이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부동산을 판 적이 있는 경우
이미 명시기일에 불출석해 감치재판 소환장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통지받은 경우
채무가 커서 개인회생·파산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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