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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생계형 감경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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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생계형 감경이 안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수면제나 진통제, 졸음 억제제를 복용한 뒤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물운전 단속이 타액 간이시약검사까지 동원해 이뤄지면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 한다”, “음주운전도 생계형이면 정지 110일로 감경해 준다던데 저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를 내고 나서야 그 감경 규정이 약물운전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6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형 감경은 음주운전과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에만 규정되어 있고, 약물운전 취소는 법률상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진 필요적 취소입니다. 다만 감경이 안 된다고 해서 다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며, 다투는 지점이 달라질 뿐입니다.

아래에서는 약물운전 면허취소에 생계형 감경이 왜 적용되지 않는지, 그 대신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형사처벌과 면허 재취득 시기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형 감경 규정은 음주운전과 벌점 초과 취소에만 있고 약물운전은 대상이 아닙니다

감경사유를 정한 별표의 문언 자체에 약물운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과 [별표 28]에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생계형 감경은 이 별표 28 일반기준 중 ‘처분기준의 감경’ 항목에서 나옵니다. 이 항목은 감경사유를 세 갈래로 나누는데, (가)는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는 정기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 개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1)(가)).

즉 생계 사정을 감경사유로 명시한 곳은 (가)와 (나) 두 군데뿐이고, 둘 다 ‘음주운전’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라는 취소 유형을 전제로 합니다.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별도 항목(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때)으로 규정되어 있고, 감경사유 (가)·(나)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는 어떨까요. (다)는 문언상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처럼,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현저히 불합리한 예외적 사정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운전이 직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통로를 열어 주는 취급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생계형 감경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보면, 취소처분을 처분벌점 110점으로 바꾸어 정지 110일(1점을 1일로 계산)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주운전 감경조차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약물운전은 이 정도의 조건부 감경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생계형 감경은 음주운전과 벌점 초과 취소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며, 약물운전 취소에는 문언상 끌어다 쓸 곳이 없습니다.


2. 약물운전 면허취소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진 필요적 취소입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정지로 낮출 재량 자체가 법률로 닫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나열한 뒤,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약물운전, 즉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제93조 제1항 제4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음주운전(제93조 제1항 제1호)은 이 단서에 제1호가 빠져 있고, 그래서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약물운전과 약물 측정 불응(제4호의2)은 단서에 명시되어 있어, 시·도경찰청장이 사정을 보아 정지로 낮추는 선택 자체가 법에 없습니다. 처분 기준 역시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약물 사용 운전이 ‘취소’ 유형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생계가 어려우니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 즉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는 행정청에 선택의 재량이 있을 때 그 한계를 다투는 법리인데, 필요적 취소에는 그 전제가 되는 재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물운전 취소 사건은 ‘봐 달라’는 호소보다 약물운전이라는 처분사유가 정말 인정되는지를 가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3. 감경 대신 ‘약물의 영향’이라는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약물을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요구합니다.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입니다.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물의 영향 때문에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감기약, 항불안제를 복용한 경우 복용량과 복용 시각, 운전 시점의 의식·행동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두 번째 지점은 측정 절차입니다.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약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그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간이시약 양성 결과만 믿고 재측정 기회를 알려 주지 않았는지, 채혈이나 소변 채취가 동의 아래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정밀감정 결과와 간이검사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점은 약물의 종류입니다. 별표 28 개별기준이 말하는 약물은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입니다. 처방약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 등은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검출된 성분이 무엇인지와 의료기록상 처방 내역을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출 시점과 운전 시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검출량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송치·불기소를 받으면 별표 28 일반기준 ‘행정처분의 취소’ 목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의 방어가 곧 면허 구제의 가장 확실한 경로가 됩니다.

약물운전 취소의 방어는 감경 호소가 아니라 ‘정상 운전 불능 상태’와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증거로 다투는 일입니다.


4. 형사처벌과 면허 재취득 시기는 형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미만 확정,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되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은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제4항에 따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면허 재취득 시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이 정합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약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약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2년, 약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나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생계가 걸린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이 안 되는 대신,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가벼운 결과를 이끌어내면 면허를 되찾는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약물운전 사건에서 생계 문제는 행정 단계의 감경이 아니라 형사 단계의 결과로 풀어야 합니다. 초범인지, 복용 경위가 치료 목적이었는지, 사고가 없었는지, 치료·재발방지 노력이 있는지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5.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기한과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 절차는 크게 ①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 ②행정심판 → ③행정소송 순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2조에 따라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 운전자라면 이의신청 상대방은 경기남부경찰청장(수원)이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은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 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생계에 즉각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처분사유에 다툼이 없고 필요적 취소인 사안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직후에는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면허취소 통지서와 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제93조 제1항 제4호인지 제4호의2 측정불응인지)와 처분일을 확인해 6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2. 간이시약검사 결과지, 정밀감정 결과, 채혈·채뇨 동의서 등 단속과 측정 과정의 기록을 확보하고 처방전·진료기록상 복용 약물과 시각을 정리합니다.

  3. 형사 사건의 조사 일정과 처분 시기를 확인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 서면에 쓸 주장이 형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행정 구제와 형사 방어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쪽 서면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생계 수단인 면허를 잃게 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감경 규정부터 찾아보다가 정작 다툴 수 있는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운전은 감경 길이 막혀 있는 만큼 초기 며칠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처분을 받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감경이 되는지보다, 약물의 영향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는지와 단속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가벼운 결과를 얻으면 면허를 다시 받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방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했을 뿐인데 단속된 분도 “치료받은 약인데 설마”라는 생각으로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집니다.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저는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 처분을 받은 분들과 형사 사건의 방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 복구 시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면허가 곧 생계라면,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은 생계형이면 정지 110일로 감경된다던데 약물운전도 똑같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별표 28의 생계 관련 감경사유는 음주운전 취소·정지와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A.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실익이 적습니다. 다만 약물의 영향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측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처분사유 자체의 다툼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는데도 약물운전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처방약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해당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제45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처분사유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복용 시각과 용량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형사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10년 내에 벌금 이상 확정 후 재범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Q. 면허를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약물운전 중 교통사고가 있었거나 약물운전이 2회 이상이면 2년이 됩니다. 다만 벌금 미만 형 확정,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되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도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되고 결격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냈더라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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