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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신체 접촉만 했는데 성매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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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신체 접촉만 했는데 성매수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채팅앱이나 SNS 메시지로 알게 된 상대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몸만 잠깐 만졌을 뿐이다”, “용돈 정도 준 것이지 성을 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사안을 가볍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상대 청소년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과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삽입이 없었으니 성매수가 아니다”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의 범위를 성교에만 두지 않고, 대가를 주고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까지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했는지, 몇 번 만났는지와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법정형의 하한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체 접촉만 한 경우가 어떤 요건에서 성매수가 되는지, 처벌 수위와 부가 불이익은 어떠한지, 조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교가 없어도 대가를 주고 한 신체 접촉은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의 기준은 삽입 여부가 아니라 대가와 행위의 성적 성격입니다.

많은 분이 성매수를 “성관계를 한 경우”로만 생각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그리고 자위 행위입니다.

질문하신 ‘신체 접촉만 했다’는 경우는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슴, 엉덩이, 성기 주변처럼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부위를 접촉했다면 삽입이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는 정도라면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접촉했는지가 사실관계 정리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요건은 대가입니다. 법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를 대가로 봅니다. 현금뿐 아니라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식사, 숙박 제공도 포함될 수 있고, 아직 지급하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만 한 경우도 대가에 해당합니다.

대가를 주었거나 약속했고 그 대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교가 없어도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2.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거나 동의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성매수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동의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더라도 하한이 2천만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와는 처벌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정의 규정 자체가 이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이 문언 어디에도 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거나,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참작 여부가 검토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상대가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 부인의 문제로, 프로필 사진·대화 내용·교복 착용 여부·상대 연령을 알 수 있었던 메시지 등 객관 자료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13조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연령이 몇 살인지가 처벌 수위를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청소년의 동의는 면책이 아니며,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연령 인식’과 ‘대가성’ 같은 요건 쪽입니다.


3. 대가 없는 신체 접촉이나 강제 접촉은 다른 죄명으로 평가됩니다

대가성이 없으면 성매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가 성립하려면 앞서 본 대로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계좌 이체 내역, 간편결제 기록, 메시지 속 금액 언급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만남 전후에 용돈이나 선물이 오갔더라도 신체 접촉과 연결되지 않는 순수한 호의였다면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어, 금전이 오간 시점과 이유를 설명하는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가성이 부정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를 만졌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7조 제5항). 선생·선배·직장 상사처럼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했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돈을 주고 동의 하에’라는 구도인지, ‘압박이나 지위를 이용한’ 구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어느 쪽 법조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도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제13조 성매수, 대가 없이 위력·폭행이 있으면 제7조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이 문제됩니다.


4. 처벌은 형벌에서 끝나지 않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까지 이어집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부가 불이익이 함께 따라옵니다.

성매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그래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제21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명령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라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수강명령이, 벌금형이라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명령이 집행됩니다.

또 제56조에 따라 법원은 판결과 함께 최장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청소년시설·의료기관·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0개 유형에 이르러, 교사·학원강사·의료인·체육지도자 등은 직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부분이 양형 자료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인지, 접촉의 정도와 횟수, 대가의 액수, 상대 연령, 피해 청소년 측과의 합의 여부,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상담·교육 이수 등)이 형량과 부가처분의 폭을 가릅니다. 다만 피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접촉할 때는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로 별도 처벌됩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통상 ①피해 청소년 측의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피의자 소환 조사 → ③공소청(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지워진 메시지도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임의로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사므로 삼가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과 나눈 대화 전체와 상대 프로필 정보를 보존하고, 상대가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금전·기프티콘·선물이 오간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 돈이 신체 접촉의 대가였는지 다른 이유였는지 설명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3. 실제 접촉이 있었던 부위·방법·횟수를 기억대로 정리하되,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해 일관되게 정합니다.

이처럼 연령 인식, 대가성, 접촉의 정도라는 세 가지 쟁점을 초기에 정리해 두면 혐의 부인과 선처 호소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상대도 동의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거나, 반대로 두려운 마음에 대화방을 지우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쟁점이 실제로 다툴 만한 것인지, 연령 인식·대가성·접촉 정도 가운데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피해자 보호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하나와 증거 정리 방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옷 위로 가슴만 잠깐 만졌고 삽입은 없었는데도 성매수가 되나요?

A. 대가를 주었거나 약속했다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성교뿐 아니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도 성을 사는 행위로 봅니다.

Q. 청소년이 먼저 돈을 달라고 했고 본인도 동의했는데요?

A. 동의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며,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뿐입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프로필 사진, 대화 속 학교·학년 언급, 만남 장소 등 객관 자료로 판단하므로 대화 기록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Q. 돈이 아니라 기프티콘이나 밥만 사줬는데도 대가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금품 외에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도 대가로 보고, 약속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체 접촉과 연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성매수는 합의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과 취업제한 여부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취업제한은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벌금형이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최장 10년의 취업제한과 수강·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므로, 형량만큼 부가처분 대응도 중요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연령 인식과 대가성 판단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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