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이웃 소음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위층에서 내려오는 층간소음이 주로 문제가 됐지만, 요즘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아지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문을 세게 닫는 소리나 반려견이 짖는 소리처럼 일상에서 나는 소음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피해를 입은 쪽은 수면장애나 스트레스로 치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옆집 소음은 참아야 하는 것 아니냐", "소송까지 가도 실익이 없다"는 생각에 혼자 견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옆집 생활소음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한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에 바로 옆 세대에서 나는 소음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3년 봄부터 문을 세게 여닫는 소리와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계속됐고, 대화로 해결하려 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위아래층이 아닌 옆집 사이의 생활소음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피고(세대주)가 청구를 전부 부인하고, 원고가 쓴 소음측정기의 교정 여부·사양과 음원 특정 방법까지 문제 삼은 상황에서 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함께 사는 동거인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위자료 외에 치료비 등 특별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류종민 변호사의 조력
소음이 시작된 때부터의 경위, 소음 기록,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소음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을 문제 삼는 피고 주장에는 증거들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소장에서 성명불상자로 적었던 동거인을 특정해 공동피고로 추가했습니다.
치료비 등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고, 소송 중 청구금액을 늘려 피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8,027,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비와 특별손해가 모두 이유 있고, 위자료 4,407,400원도 결코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한마디
층간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나는 생활소음도 정도가 심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측정 방법을 문제 삼더라도 피해 경위와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 두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웃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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