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류종민입니다.
최근 설계·제조 분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분들이 솔리드웍스 권리자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귀사에서 정품 라이선스 없이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고장에는 대개 일정 기한 내 정품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고장에 당황하여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 그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어떤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지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정품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4조는 침해된 프로그램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직원이 업무 중 무단 설치·사용한 경우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나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규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2. 경고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용 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 측은 프로그램 실행 시 전송되는 정보(IP 주소, 컴퓨터 식별정보 등)를 근거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설치 대수, 사용 기간, 사용자가 상대방 주장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보유 중인 라이선스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품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지, 교육용·체험판 라이선스를 업무에 사용한 것인지, 퇴사자나 외주 인력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와 협상 여지가 달라집니다.
셋째,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양벌규정은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를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지침, 정품 관리 대장, 직원 교육 기록 등이 있다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섣불리 하시면 안 되는 대응
경고장을 받자마자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포맷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실제 사용 범위를 소명할 자료까지 사라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전부 사용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나 사과문을 보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침해 인정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바로 수용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경고장 단계의 요구 금액은 협상을 전제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용 규모와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방어 전략의 방향
사안에 따라 침해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 사용 범위와 기간을 축소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소명하여 양벌규정 적용을 다투는 방향, 그리고 정품 구매를 포함한 합리적 조건으로 합의하여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 중 적절한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액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솔리드웍스 무단사용 사건은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함께 걸려 있고, 회사와 직원 개인의 책임이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으셨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에게 회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